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계약서만 있어도 개인회생이 신청 가능?" 이라는 주제로 글을 작성해 볼려고 합니다~
우선,,
빚 독촉(추심)이 너무 심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일단 개인회생 신청해서 독촉부터 멈추고 싶다.”
그런데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근로계약서만 달랑 있는 상태면 불안해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만 있어도 ‘신청(접수)’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인가까지 가려면 “계약서만”으로 끝나진 않아요.

✅ 🔥 결론: 근로계약서만으로 ‘접수’는 가능, 급한 건 ‘금지/중지명령’입니다
개인회생은 접수 후 절차가 진행되면서, 채권추심/강제집행을 멈추게 하는 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포털에서도 개인회생 사건에 금지명령신청서/중지명령신청서 서식이 별도로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개인회생 서류/금지·중지명령 신청) ↗
또 법원 실무준칙(예: 서울회생법원)에는 중지명령 등은 접수 후 빠르게 판단하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
포인트는 이거예요.
“근로계약서로 일단 접수해서 시간을 벌고 → 실제 급여 입금내역이 생기면 보정으로 추가 제출”
이 흐름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전략입니다.
✅ 🧩 단, 법원은 바보가 아닙니다: ‘보정권고’로 진짜 월급을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앞으로 소득이 생길 예정”을 보여주는 서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건 실제로 월급이 통장에 찍히는지입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예: 수원회생법원)에서도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서/소득증명서, 최근 급여 통장거래내역, 재직증명서 같은 자료를 소명자료로 안내하고 있어요. ↗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소득자료 예시) ↗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소득이 생길 예정” 증거
- 급여명세서/급여통장 내역: “소득이 실제로 들어온다” 증거
- 재직확인 자료: “지속적으로 일한다” 증거

✅ ⚠️ 주의: 법원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가짜 취업(위장 취업)’ 피하는 법
개인회생을 위해 가족/지인 회사에 “형식상 취업”을 만들어 내는 사례가 있어
법원이 소득 자료를 굉장히 깐깐하게 보는 편입니다.
이건 꼭 지키는 게 안전합니다.
- 현금 수령은 피하기 (증빙이 약해서 의심을 부르기 쉬움)
-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 이체 기록 남기기
- 이체 메모(적요)에 “OO월 급여” 형태로 남기기
- 가능하면 급여명세서(또는 급여대장)도 같이 확보
이미 계좌 압류가 걱정된다면, 급여 입금용 계좌를 어떤 형태로 쓸지(본인 명의 계좌 유지)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선 법률구조공단/전문가 상담으로 “급여 입금 구조”부터 안전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 🧾 4대보험 미가입/알바/일용직도 가능한가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4대보험이 없거나 단기소득 형태일수록,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중요해져요.
현실적인 접근
- 근로계약서로 먼저 접수(급한 불: 독촉/추심 차단)
- 첫 월급이 들어오면
급여 입금 통장거래내역 + 급여내역서(가능하면) + 재직확인을 보정으로 제출
- “지속적인 수입”이 확인되면 인가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 📌 요약: 근로계약서로 접수는 가능, 승부는 ‘보정 서류’에서 납니다
- 근로계약서만 있어도 신청(접수) 자체는 가능
- 급한 건 금지/중지명령으로 추심을 멈추는 것
- 법원은 결국 급여 입금내역으로 “진짜 소득”을 확인함
- 현금수령은 피하고, 본인 통장 이체 기록을 남기는 게 안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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