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나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세금 얼마나 떼지?” 이거죠.
특히 400~500만원대 퇴직금은 금액이 애매해서 감이 더 안 잡힙니다.
오늘은 퇴직금 490만원(예시) 기준으로,
세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쉽게 정리해볼게요.

✅ 결론: 490만원만으로는 세금을 확정할 수 없고, “근속연수”가 핵심이에요
퇴직소득세(퇴직금 세금)는 단순히 “금액 × 세율”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근속연수(몇 년 일했는지), 중간정산 여부, IRP로 받는지 같은 조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결과를 바꾸는 요소 | 왜 중요? | 체크 방법 |
|---|---|---|
| 근속연수 | 공제/환산 계산에 직접 반영돼 세금 차이가 큼 | 입사일~퇴사일(인사/급여자료) |
| 중간정산 | 퇴직소득 계산이 분리/조정될 수 있음 | 과거 퇴직금 수령 여부 확인 |
| IRP 수령(과세이연) | 세금을 “지금” 낼지 “나중”으로 미룰지 선택 가능 | IRP 계좌 개설/이체 절차 확인 |

🧾 퇴직소득세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체감상 가장 빠르고 정확한 건 홈택스 모의계산이에요.
퇴직금 490만원처럼 소액 구간은 특히 “근속연수”만 넣어도 결과가 바로 갈립니다.
STEP 1) 홈택스 접속 → 오른쪽 상단 모의계산 클릭
STEP 2) 퇴직소득 세액계산 선택
STEP 3) 아래 항목 입력
- 퇴직급여(예: 4,900,000원)
- 입사일/퇴사일(근속연수 자동 계산)
- 중간정산 여부(있으면 체크)
STEP 4) 예상세액/실수령액 확인
국세청 안내에도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
홈택스 메뉴명/경로는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화면이 다르면 상단 검색창에 “퇴직소득 세액계산”으로 검색하면 빠릅니다.
💡 세금 줄이는 포인트: IRP로 받으면 ‘과세이연’이 가능해요
퇴직금을 바로 통장으로 일시금 수령하면, 보통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정산돼요.
반대로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옮기면, 조건에 따라 과세이연(세금 납부를 나중으로 미루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퇴직소득세 이연(과세이연)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요. ↗
국세청 퇴직소득세 이연(과세이연) 안내 ↗

❓ 자주 묻는 질문(490만원 케이스)
Q. 회사에서 알아서 떼고 주나요?
A. 대부분은 회사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정산 후 실수령액으로 지급합니다(내역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
Q. 세금이 0원일 수도 있나요?
A. 가능해요. 특히 퇴직금이 크지 않고 근속연수/공제 구조에 따라 실제 세액이 매우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건 홈택스 모의계산에 입사일·퇴사일만 넣으면 거의 확정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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