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단기 알바 같은 걸로 용돈벌이를 조금 하시면
연말정산 시즌에 이런 고민이 꼭 나와요.
“부모님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인적공제(부양가족) 넣으면 큰일 나나?” 하는 불안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기준만 정확히 알면 공제 가능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가산세 폭탄” 걱정 안 하도록, 핵심 기준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먼저 결론: “소득금액 100만”이 기본인데,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으로 보면 됩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공공근로/알바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소득금액 100만 원을 따로 계산하기보다
총급여(세전으로 받은 급여 합계)가 500만 원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 구분 | 기억할 기준 | 의미 |
|---|---|---|
| 원칙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필요경비/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 기준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알바/공공근로)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세전 급여 합계가 500만 이하면 공제 가능 판단이 쉬움 |
예시) 어머니가 알바로 월 40만 원씩 1년 받으셨다 → 총 480만 원(세전) → 500만 원 이하라서 공제 가능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세법/홈택스 메뉴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헷갈리면 홈택스 상단 검색창에 “기본공제 소득요건” 또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으로 검색해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 공공근로/노인일자리/알바비: “총급여 500만 원”만 먼저 체크하세요
부모님이 받는 돈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형태라면, 아래 순서로 보시면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STEP 1) 1년 동안 받은 급여를 “세전 총액”으로 합산하기
- 월급/일당으로 받은 금액 합계(세전 기준)
- 중간에 2~3개월만 일했으면 그 기간만 합산
STEP 2)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 500만 이하: 공제 가능 쪽으로 매우 유리
- 500만 초과: 다른 소득까지 합쳐 “소득금액 100만” 기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므로 주의
STEP 3) 혹시 다른 소득(연금/이자/사업/기타소득)이 같이 있는지 확인하기
- 근로소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작은 금융소득/기타소득이 합쳐져 기준을 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 치트키: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 상관없이 공제 가능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반응이 제일 좋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건설현장, 단기 알바처럼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보통 분리과세로 납세가 끝나는 구조라서,
기본공제 소득요건 판단에서 금액 영향이 작거나 제외되는 쪽으로 설명되는 자료가 많습니다.
즉, 부모님이 받는 돈이 “일용직(일용근로)”로만 잡히면
나이/중복공제 같은 다른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으로 보는 상담/안내가 많습니다.
참고로 일용근로는 일당에서 공제 구조(일 15만원 공제 등)가 따로 있고, 원천징수로 정리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 안내 ↗
⚠️ 실수 방지 3종 세트: 나이 요건 + 생계 요건 + 형제 중복 공제
소득 기준만 맞춰도 여기서 실수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1) 나이 요건(부모님)
- 기본공제에서 부모님은 보통 만 60세 이상 요건이 걸립니다.
-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으니 해당되면 별도 확인이 좋아요.
2) 생계 요건
-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다만 부모님(직계존속)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설명도 많아, 실제 적용은 케이스별로 확인이 안전합니다.
3) 형제자매 ‘중복 공제’는 절대 금물
- 형이 부모님 공제를 넣었는데, 나도 또 넣으면 → 둘 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한 명만 몰아주기가 원칙이고, 해마다 누가 공제받을지 가족끼리 정리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 1분 판정표: 이 케이스면 공제 가능 확률이 높아요
| 부모님 소득 형태 | 빠른 기준 | 판정 |
|---|---|---|
| 공공근로/알바(근로소득만)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공제 가능 쪽 |
| 일용직(일용근로소득만) | 분리과세 성격(원천징수로 종료) | 공제 가능 쪽 (나이/중복 주의) |
| 근로 + 다른 소득(연금/이자/사업 등) |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합산 검토 필요 | 주의 (확인 후 입력) |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벌면 무조건 공제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 원 기준으로 판단하면 공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공공근로는 일용직인가요?
A) 기관/사업 형태에 따라 지급명세서에서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모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부터 확인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Q) 잘못 넣었다가 나중에 알면 어떡하죠?
A) 과다공제로 확인되면 정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애매하면 처음부터 ‘총급여 합계’와 ‘소득 구분’을 확인하고 넣는 게 안전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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