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주택 기준: 10월에 집 사면 1~9월 전세대출 공제는?

전세로 살다가 연중에 집을 사면(예: 10월 매입)
연말정산에서 주택 관련 공제가 한 번에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보통
12/31 기준 무주택 요건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연말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라면 그 해 1~9월 상환분도 공제 적용이 어려운 케이스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무주택 기준: 10월에 집 사면 1~9월 전세대출 공제
연말정산 무주택 기준: 10월에 집 사면 1~9월 전세대출 공제

 

✅ 핵심 요약: “연중 무주택”이 아니라 “연말(12/31) 무주택”이 기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전세대출 공제)은 안내 기준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요건을 봅니다.

그래서 1~9월에는 전세로 무주택이었다가
10월에 주택을 취득해서 연말에 주택 보유 상태가 되면
그 해 전세대출 상환분 공제가 막히는 경우가 생겨요.

 

국세청 안내에서도 공제대상자 요건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국세청 안내 ↗

 


🧾 케이스별로 한 번에 정리

상황 연말(12/31) 주택 상태 전세대출 원리금상환 공제
연중 내내 전세(무주택) 무주택 요건 충족 시 가능
10월에 집 매입 주택 보유 해당 연도 공제 불가로 보는 케이스가 많음
연도 내 매입 후 다시 처분 무주택 12/31 상태에 따라 케이스 검토 필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전세대출 공제는 “상환한 기간”보다 “연말 주택 보유 여부(12/31)”가 더 크게 작동합니다.

 


🔎 그럼 10월 이후는 뭐가 가능해요?

집을 매입했다면 전세대출 공제 대신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같은
“주택 보유자” 쪽 항목으로 검토가 넘어갈 수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대출 종류/주택 수/조건에 따라 갈리는 구간이라
연말정산 간소화의 주택자금 파트에서 항목이 어떻게 잡히는지 먼저 보는 게 안전해요.

홈택스/손택스 메뉴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상단 검색창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전세자금대출 공제”, “주택자금”으로 검색해서 들어가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