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는 진짜 자주 헷갈려요.
특히 배우자가 “몇 달만 잠깐 근무”했을 때
홈택스 간소화 화면만 보고 넣었다가 나중에 수정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는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고,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 핵심 기준 정리
- 기본공제 소득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예외적으로 인정
즉, 배우자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기준으로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기본공제는 제외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국세청/정부 안내에서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로 정리돼요.
참고: 연말정산 오답노트 ↗
🔎 상황 및 판단 + 결론
| 배우자 상황 | 판단 기준 | 결론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 650만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 → 배우자 기본공제 제외 |
간소화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자 없음”으로 보이더라도
최종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 지금 당장 추천 처리 순서
1) 배우자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 확인
2)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면 배우자 기본공제는 제외
3) 이미 공제 포함으로 제출했다면 회사에 연말정산 수정(재정산) 가능 여부 먼저 문의
홈택스/손택스 메뉴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상단 검색창에서 “부양가족 소득”, “기본공제 소득요건”으로 검색하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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