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3개월만 일했어도 “총급여 500만원” 넘으면 제외?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는 진짜 자주 헷갈려요.
특히 배우자가 “몇 달만 잠깐 근무”했을 때
홈택스 간소화 화면만 보고 넣었다가 나중에 수정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는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고,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 핵심 기준 정리

- 기본공제 소득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예외적으로 인정

즉, 배우자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기준으로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기본공제는 제외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국세청/정부 안내에서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로 정리돼요.


참고: 연말정산 오답노트 ↗

 


🔎 상황 및 판단 + 결론

배우자 상황 판단 기준 결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 65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 배우자 기본공제 제외

 

간소화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자 없음”으로 보이더라도
최종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간소화 화면보다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간소화 화면보다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 지금 당장 추천 처리 순서

1) 배우자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 확인
2)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면 배우자 기본공제는 제외
3) 이미 공제 포함으로 제출했다면 회사에 연말정산 수정(재정산) 가능 여부 먼저 문의

홈택스/손택스 메뉴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상단 검색창에서 “부양가족 소득”, “기본공제 소득요건”으로 검색하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