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장인 본인 영어학원 교육비 공제 안 되는 이유

직장 다니면서 퇴근 후 영어학원 다니는 분들 많죠.
그런데 막상 연말정산 들어가면 교육비 공제가 0원으로 떠서 당황하는 케이스가 진짜 흔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사설 영어학원(어학원)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카드로 결제했고, 본인 명의인데도” 교육비로 안 잡히는 게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직장인 본인 영어학원 교육비 공제 안 되는 이유
연말정산: 직장인 본인 영어학원 교육비 공제 안 되는 이유

 

 

✅ 왜 안 잡히나요? “교육비 공제”는 법에서 정한 범위만 가능

연말정산 교육비는 “교육에 쓴 돈이면 전부 공제”가 아니고,
세법에서 정한 교육기관/과정에 해당해야 세액공제가 됩니다.

즉, 일반 사설 학원비는 보통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간소화에도 교육비로 안 뜨거나, 떠도 공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따로 규정합니다)

 

관련 근거(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

 


📌 본인 교육비: 되는 것 vs 안 되는 것

구분 예시 메모
공제될 수 있음 본인 대학교/대학원 등록금 본인 교육비는 한도 제한 없이 집계되는 영역이 있음(항목 요건 충족 시)
공제될 수 있음 직업능력개발훈련(지정/인정된 과정) “학원”이어도 훈련시설/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대부분 공제 불가 일반 사설 영어학원(퇴근 후 어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보통 제외되는 케이스가 많음

 

핵심은 이거예요.
“본인 교육비는 전액 공제”라는 말은 ‘아무 교육비나’가 아니라
법에서 인정한 교육기관/과정에 해당할 때
라는 뜻이에요.

 


🔎 그래도 손해는 아니에요: 카드 소득공제로 들어갈 가능성

교육비 세액공제로는 안 잡혀도,
카드로 결제했다면 보통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쪽으로는 반영됩니다.

그래서 “교육비 0원”만 보고 끝내지 말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카드 사용액 항목에 들어갔는지도 같이 확인하는 게 좋아요.

 

홈택스/손택스 메뉴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상단 검색창에서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검색하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