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부양가족에서 빼야 하나?" 그리고 "카드·의료비·보험료까지 다 못 받나?" 이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자녀가 소득요건을 초과했다면 기본공제(부양가족) 등록이 안 되고,
그 자녀 명의로 잡히는 카드·보험료·교육비·기부금 공제도 원칙적으로 같이 적용이 어려워요.
다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공제 검토가 가능한 항목으로 안내됩니다.

✅ 기본공제 소득 기준(핵심)
부양가족(기본공제) 적용 여부는 자녀의 소득 기준으로 판단해요.
- 원칙: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
위 기준을 넘으면 그 해에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어요.
📌 소득 초과 시 “안 되는 것” 한 번에 정리
| 구분 | 소득요건 초과 시 | 설명 |
|---|---|---|
| 기본공제(부양가족) | 불가 |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음 |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 불가 | 자녀 명의 카드 사용액을 부모 공제에 합산 불가 |
| 보험료·교육비·기부금 | 불가 | 자녀 관련 지출분은 기본공제 전제가 깔리는 항목 |
즉, “부양가족 공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항목이 같이 막힌다고 생각하시면 안전해요.
🩺 예외 포인트: 의료비는 공제 검토 가능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예외가 있어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의료비는 소득요건을 초과한 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정리하면,
자녀를 기본공제로 못 올리더라도
부모가 실제 부담한 자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로 따로 체크해볼 가치가 있어요.
단,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등은 의료비에서 제외되는 등 세부 조건이 있으니,
실제 부담액 기준으로 정리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 바로 확인하는 순서(실전)
1) 자녀 소득 종류 확인: 근로소득만인지, 다른 소득이 섞였는지
2) 기준 초과 여부 확인: 소득금액 100만원 / (근로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3) 초과면: 자녀 기본공제 제외 + 자녀 카드/보험료/교육비/기부금은 공제에서 제외
4) 의료비는: 부모가 부담한 금액만 따로 모아서 공제 가능 여부 확인
홈택스/손택스 메뉴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상단 검색창에서 “기본공제”, “부양가족 소득”, “의료비 공제”로 검색하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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