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둘은 성격이 다른 제도이고, 실제로는 자녀세액공제의 ‘나이 요건’ 때문에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이고,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8세 이상’이 있어야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 핵심만 10초 요약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복지제도)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8세 이상 자녀가 있어야 적용(세액공제)
따라서 “아동수당을 받는 아이”는 보통 만 8세 미만이라서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게 “아동수당 때문에 공제가 막힌다”로 와전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 키우면 공제(혜택)가 여러 개 있을 텐데, 아동수당 받으면 연말정산 혜택이 사라지나?”
근데 실제로는 공제 조건이 ‘수당 수령 여부’가 아니라
자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특히 나이 요건)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만 8세 미만) 안내: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 ↗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안내: 생활법령정보 자녀세액공제 ↗

📌 체크리스트: 내 경우는 가능?
- 자녀가 만 8세 이상인가요?
-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나이/부양/소득요건 등)인가요?
두 가지가 맞으면, 아동수당과 무관하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홈택스/손택스 메뉴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상단 검색창에서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로 검색하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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